공정위, 규제개선 효과 첫 실증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가정용 맥주시장과 면세점 주류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중소 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맥주시장 참여자는 33개에서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드 수 역시 81개에서 318개로 증가했다. 2019년 0.2%이던 수제맥주 점유율은 2022년 2.8%로 10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2023년 캔맥주 1캔(500㎖)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면세점 주류판매 시장의 평균 가격 인상률도 같은 기간 9.4%에서 3.8%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