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 집중투표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23일 열릴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올리면서 비롯됐다.영풍·MBK 측은 최 회장과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최 회장의 자리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 12명 중 최 회장 측이 11명, 영풍·MBK 측이 1명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늘리고 새 이사 7명을 선임하는 안건도 상정했지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집중투표제 불발로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14명이 모두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