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피해자 130명 추가 인정
국가에 사과·신원 복원 권고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96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권침해로 판단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 강제 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과 가족관계를 복원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폐쇄 전까지 국가가 ‘부랑자 선도’를 앞세워 시민과 어린이를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이들은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형제복지원이 수용한 아동의 해외 입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언론과 당사자 진술을 통해 제기됐으나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수용된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됐다. 해외 입양된 이들 중 친생모 17명의 신원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의 해외 입양 절차도 엉터리였음을 밝혀냈다. 시설 수용 아동의 입양 의뢰 전 보호자를 찾기 위해 실시하는 ‘부양의무자확인공고’가 입양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발견 장소와 무관한 소재지에서 실시되는 등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대상자 130명을 추가 확인했다. 이번 진실규명대상자를 포함해 진실화해위의 네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총 620명이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이들은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재차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후 법원에서는 연이어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