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습격을 “민주화운동”…망언 쏟아내는 극우

김송이 기자

‘5·18정신’ 빗대 범죄행위 정당화

민주주의 퇴보·무규범 사회 우려

극우세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5·18민주화운동에 빗대며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전파한 선전·선동과 각종 음모론을 자양분 삼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사회제도의 의미와 역사를 뒤엎고 있다.

스스로를 ‘백골단’이라 명명한 반공청년단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부지법 1·19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국정이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에서 청년들이 국민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선택한 처절한 몸부림을 단순 폭동으로 규정짓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5·18정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사법 기능을 마비시킨 범죄행위를 민주화운동에 빗댄 것이다.

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면 폭력 행위자들은 지난 19일 법원을 급격했을 당시 “1·19혁명이다.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외쳤다. 극우 유튜브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무기고 털고 경찰과 군인 때려잡은 5·18과 뭐가 다르냐”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장투쟁에 나서야 했던 시위대와 자신들을 동일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그들만의 인식이다.

‘역사 부정’ 앞장선 윤석열·여당, 각종 왜곡 조장·방치

대법원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당시 신군부가 내란을 실행했을 뿐 아니라 민간인 학살을 벌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맞섰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100여명은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으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건물과 물품을 파괴했으며 판사를 체포하겠다면서 판사실을 수색했다.

그런데도 서부지법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들이 신념이나 논리가 결여된 극우적 망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서부지법 사태는 물리적 억압이나 국가폭력이 있던 상황이 아닌데 먼저 침탈을 한 것”이라며 “논리적으로도, 역사 경험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극우세력이 민주화운동, 시민 저항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자신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세력에 점령됐다는 망상적인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일 뿐 진정성 있는 신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역사 부정’에 앞장선 것도 극우세력의 자기 정당화에 판을 깔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며 내란수괴범을 옹호했다. 취임 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김광동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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