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된 대통령 중 첫 출석…계엄 정당성·부정선거 의혹 강변
재판 마치고 병원 직행…구치소 앞 대기 공수처, 현장조사 ‘불발’

49일 만에 공식석상 첫 등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거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조사는 또다시 불발로 그쳤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되풀이했다. 국회 측은 근거도 없고 탄핵심판 쟁점과도 무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이날 오후 9시쯤 구치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세 번째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내세우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국회 측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단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에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고 답했다. 이 쪽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추가 질의에도 “없다”고 부인했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 모두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항”이라면서 “선거부정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도 아니고, 탄핵소추 사실을 전혀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