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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 측 ‘연수원서 중국인 간첩 체포’ 거론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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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 측 ‘연수원서 중국인 간첩 체포’ 거론에 “사실무근”

입력 2025.01.21 21:27

수정 2025.01.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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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선관위 진입 안 해”
해당 보도 매체 고발 조치

“서버 제출 요청받은 바 없어
적법 절차 땐 공개에 협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비상계엄 당일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선관위는 전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국정원 점검 이후 서버 제출 등 저희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2023년 보안컨설팅 종료 후 발견된 취약점 대부분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개선했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며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혔다.

선거관리시스템 보안 담당 회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는 정부가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기업 및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전국에 13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과 관련된 업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관련 유튜버, 대통령 측 변호인 등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사전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통합명부 시스템에 접근해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다”며 “사후에 개표상황표와 실물 종이 투표지를 대조해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투표지 분류기 역시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나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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