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려에 “출입 금지”…흔들리는 ‘재판공개 원칙’

오동욱 기자

서부지법 조치 헌법과 상충

전문가들 “절충안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

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

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대중에게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 법정에서 재판 심리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사법권 존립 기반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잠시 일반 시민 출입을 제한한 것일 뿐, 방청 자체는 허용했다고 밝혔지만 청사 출입을 제한해 방청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와 헌법상 권리가 상충하면 양자 간 조화를 이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출입 통제 쪽으로만 강조하기보다 소지품·신분증 검사로 안전과 재판공개 원칙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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