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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20년형

입력 2025.01.21 21:31

수정 2025.01.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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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1억여원 받아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가족을 협박해 범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범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정보사 부사관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옷을 바꿔 입은 뒤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해왔다.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다 포섭 제의를 받았다. 2019년부터 A씨가 중국 동포에게 넘긴 자료는 총 30건이다.

A씨는 중국 동포에게 요구한 돈은 총 4억원에 달하며, 실제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이라고 군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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