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방첩사 벙커 가두려 한 정치인은 50여명

이보라·신주영 기자

내란 국조특위 현장조사…“여인형이 부하에 검토 지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는데 구금 대상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것이다.

내란 국조특위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결심지원실, 계엄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쯤 여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체포·구금을 지시했던 주요 인사가 14명으로 적시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체포·구금을 위해) 실제 불러준 명단은 14명이었지만 B1 벙커의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이 50여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여 전 사령관과 군 관계자가) 서로 연락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왜 50여명을 특정했는지 그 근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 전 사령관이 22일 청문회에 참석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B1 벙커는 구금시설로 부적합해 구금 장소로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의원은 “군사기밀수사실장이 B1 벙커 현장을 확인하고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은,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장소라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녹화시설을 갖췄지만 비상계엄 당시에는 군 관계자들이 녹화를 작동시키지 않아 녹화 자료는 없었다.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의 병력이 이동할 때 합참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비상계엄 당시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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