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권도현 기자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부실 수사했던 경찰 형사과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경찰청은 당시 피해자가 살해당한 정황이 있는데도 A경정이 전담 수사팀 설치 등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를 방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정 이상 경찰관 징계 처분은 경찰청이 담당한다.
2022년 6월에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사건’은 60대 형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남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A경정의 수사팀은 탐문수사 등 증거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취지의 형 진술을 토대로 동생이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지난해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를 찾으면서 형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초기 수사를 맡은 B경장과 C경감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B경장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조사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민 정황을 확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