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22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라며 발부에 반대했다.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7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7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적절치 않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이거 대통령 망신주기 아닌가”라며 “대통령께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해 서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보니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셔서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 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을 했다”며 “어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마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당당히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