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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김건희 황제경호 의혹에 “확인 못 해준다”

입력 2025.01.22 11:05

수정 2025.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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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해 답변

전날 박지원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달라”

“구치소 안 대통령 경호, 법무부와 조율”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 두번째), 김주현 민정수석(오른쪽)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 두번째), 김주현 민정수석(오른쪽)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 안 경호와 관련해 법무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를 황제 경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 안에서의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무부도 해석을 하고 있다. 잘 업무 조율을 해달라”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안에서의 경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안에서 이동 소요가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할 수도 있고 전담 개호인력이 아닌 다른 교도관들을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박 의원이 “1월3일 공수처 불법영장에 대항해서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는 게 경호처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법원행정처 입장을 인용해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를 황제경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SBS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은 피가 빠져 맛있다’고 하니까 김 차장이 진해 시내 활어 집에서 산 활어를 가두리에다 가둬놓고 작살로 잡는 장면을 찍어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하고 싶은 말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고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시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경호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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