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후배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B씨를 의심했다. 이후 흉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B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