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 등에 대해 묻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만난 사람,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형사법 제148조는 ‘유죄 판결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이상민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중한 시간에 거부한다 거부한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라며 “오늘 출석하신 많은 증인들께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본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에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