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비롯한 계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전화로 서버에만 통화 기록이 남는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가 예상돼 압수수색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