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상생요금제 2월 시행…수수료·배달비 차등 적용

남지원 기자
배민, 상생요금제 2월 시행…수수료·배달비 차등 적용

배달의민족(배민)이 현재 9.8%인 중개이용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2.0~7.8%로 내린다. 업주 배달비도 매출이 낮을수록 덜 내도록 차등 적용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3년간 이런 내용의 상생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요금제에 따르면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인 업주에게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최저 1900원, 최대 3400원이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으로 책정됐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50%에 들어가는 업체에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경우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고 우아한형제들은 설명했다.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75% 업주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은 현재보다 550~1950원 감소한다.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을 넘어야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줄어든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 배민 측은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아직 상생안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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