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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입법기구 쪽지 누가 줬나…“김용현 합참에 있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

입력 2025.01.22 11:37

수정 2025.0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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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박선원 “쪽지 받은 시간 김용현은 합참에”

전날 윤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밖에 없는데...”

최상목 앞서 “대통령이 참고하라면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간접 정황이 22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 “최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 전 장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10시 43분으로,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쪽지를 김 전 장관이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받은 쪽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도 그 중 하나였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메모 작성자는 김 장관”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받은 건 윤 대통령 지시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말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12월 3일 오후)9시쯤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들어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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