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요양급여 타내고 체류기간 연장…브로커는 호화생활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흉기나 둔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 때문에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공단 측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000만~3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대가로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만∼15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을 통역 역할로 쓰며 외국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급여 수령은 물론 체류자격까지 얻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갔다”며 “피의자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