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력 사태로 법원 창문이 깨져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56명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58명이다. 경찰은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58명이고,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유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모두 39명이 이에 해당했다. 나머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등이었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월담 등 공동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경찰관 폭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현행범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단순 월담자 등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부지법은 이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나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