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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관저 압색에 “영부인도 경호 대상” 불응 시사

입력 2025.01.22 11:55

수정 2025.01.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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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 경호실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관저에) 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응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부재 중이니 압수수색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에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영부인님도 경호대상자”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압수수색 승인권자인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협조요청이 있다”며 “지금 공수처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위해서 관저로 지금 나갔다고 한다. 현재 대통령이 부재해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제가 (압수수색) 승인권자”라며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 (관저로)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압수수색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압수자한테 무슨 통지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 나가는 것”이라며 “국회에 책임자가 나와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위원장께 그런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비롯한 계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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