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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구미시 상대 2억5000만원 손배소 제기

입력 2025.01.22 14:27

구미시가 이승환씨 측에 보낸 서약서.

구미시가 이승환씨 측에 보낸 서약서.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액수는 이씨와 공연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공연 취소에 따른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 총 2억5000만원이다. 원고는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 그리고 이씨의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해 열지 못했다. 구미시는 이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시민·관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구미시는 이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지만 이씨 측은 거부했고, 공연은 취소됐다.

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특정한 것은 김 시장이 이씨와 기획사에 ‘정치적 언행과 정치적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강요한 행위다”며 “또 이미 허가를 받은 대관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처분을 불법행위로 봤다”고 말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번째 피고인을 김 시장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이씨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콘서트 대관 취소가 ‘안전상 위험’ 때문이라는 구미시 측 주장도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현저하고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이 없었다면 구미시장이 자의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부당하다”며 “실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25일에 안전상 우려가 존재했는지, 그런 위협이 구미시 행정력을 현저히 벗어나 있었는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정치적 언행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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