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벌써 ‘역풍’부나…출생시민권 금지 위헌 소송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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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22개주 법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을 필두로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적합성을 다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뉴저지 등 18개주와 수도 워싱턴·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워싱턴 등 4개주는 미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매슈 플랫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대통령들은 힘이 강력하지만 왕은 아니다. 펜 한 획을 긋는 것으로 헌법을 다시 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닉 브라운 워싱턴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연간 15만명의 신생아들에게 시민권이 박탈되면서 출생 시점부터 미등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LCU)과 민권을위한변호사들 등 단체들도 각기 따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질 기나긴 법정 싸움의 첫 사례라고 전했다.

트럼프 2기의 핵심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맡은 정부효율부(DOGE)도 소송에 휘말렸다. 한 공익법 로펌(내셔널시큐리티 카운슬러)은 자문기구인 DOGE가 연방자문위원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자문위원회가 대표성 확보, 회의록 작성, 의회 헌장 제출 등을 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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