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그해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둬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로)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 등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