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등 2명,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그해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둬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로)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 등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Today`s HOT
뮌헨 베르디 시위 중 일어난 차량 돌진 사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10억 라이징' 캠페인 홍수와 산사태 경보 발령된 미국 캘리포니아 여자 싱글 프리 금메달 주인공, 한국의 김채연
맨유의 전설 데니스 로, 하늘의 별이 되다. 남세균으로 인해 녹색 물이 든 살토 그란데 호수
부처의 가르침 되새기는 날, 태국의 마카부차의 날 대만의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폭발 사건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만 풍등 축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소유 계획,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 파키스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2025 에어로 인디아 쇼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