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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현장조사 또 실패…“향후 절차 논의 후 결정”

입력 2025.01.22 15:28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재시도했지만 또 다시 불발됐다. 이날로 총 세 번째 불발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단 하루 뿐이다. 이 날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구치소로 돌아간 탓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강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 처장은 “지난해 12월에는 (윤 대통령이) 소환을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데 이어 지금은 구속된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법 질서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언제 넘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의 최대 구속기간을 20일로 정하고서 각각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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