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계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는 배제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해 6월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폭염 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중 얼음물이 담긴 안전모를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작업장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등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건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6월1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도 명시했다. 강제성이 없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령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로,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작업한 점을 고려했다.
또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작업장소에 온도·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한 후 그해 말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작업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옥외인 경우는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휴식시간의 경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매 2시간 내 20분 이상을 줘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작업 차질, 제품 품질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어려운 경우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해 노동자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사업주가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입법예고안을 보면 특수고용직인 레미콘·덤프 등 건설기계 기사,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배달라이더 등은 보건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폭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노동자 유형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3도를 넘어도 연속공정이면 휴식 보장 예외가 될 수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실장은 “연속공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데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보냉장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는 작업중지 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