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용란수집판매업체 A사는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2번)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사들인 뒤 방사 사육 환경 생산 달걀에 붙이는 번호인 1번을 달아 유명 유통업체 3곳에 판매했다. A사가 2개월 동안 속여 판매한 달걀은 약 56만개, 2억5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 B사는 여러 산란 일자의 달걀을 선별·포장·처리하면서 모든 달걀 껍데기에 가장 최근의 산란 일자를 표시해 유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달걀 유통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식약처 점검은 지난해 4~8월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사육환경 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식용란 선별 포장 처리 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4자리)+농장고유번호(5자리)+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기된다. 이 중 사육환경 번호는 어떤 환경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달걀인지를 알 수 있는 번호다. 1번(방사사육)은 최고 환경에서 나온 달걀임을 뜻하는 반면 2번(축사 내 평사)과 3번(개선된 케이지), 4번(기존 케이지) 등 숫자가 클수록 열악환 사육환경에서 나온 달걀로 간주된다.
식약처는 위반업체를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