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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침묵한 윤석열, 검찰에선 입 열까···진술거부권 쓴 이유는?

입력 2025.01.22 16:48

수정 2025.0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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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방문 조사’ 시도에도 재차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 구인’,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의 ‘현장 조사’(방문 조사) 모두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 데다가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변론 전략만 노출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은 공범들의 조서를 볼 수 없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이 되면 조서를 보면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다”며 “검찰과 공범들의 카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의 카드를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보다 풍부한 수사기록을 확보해놓고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에서의 진술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와 달라 허점으로 지적당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는 조사실보다 공방이 오가는 법정에서 자신을 적극 방어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선 직접 출석해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전략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1년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행사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B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구속 기소가 예상되는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효과적 방법”이라면서도 “일반적인 사건에선 판사가 진술 거부에 ‘반성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유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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