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라토닌이 검출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 효과를 내세운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식품 중 수면증·수면 개선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마약류(암페타민·알프라졸람)와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미다졸람),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디아제팜) 등이다.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8개와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6개였다.
검출된 성분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었다. 특히 5-HTP의 경우 과다 복용 시 구토와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