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도 이겨···배상액은 절반으로

정대연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Mnet <엠 카운트 다운>에 출연해 본인의 유행어 ‘럭키비키’를 언급하고 있다. 엠넷 유튜브 갈무리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Mnet <엠 카운트 다운>에 출연해 본인의 유행어 ‘럭키비키’를 언급하고 있다. 엠넷 유튜브 갈무리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22일 장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장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장씨의 청구액을 전부 인정해 1억원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선 절반으로 줄었다.

장씨는 박씨가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장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멘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장씨 측은 1심에서 “박씨는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기 있는 여성 아이돌그룹 중 하나인 아이브 멤버 장씨를 찍은 다음 허위사실과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을 담은 내용으로 영상을 구성했다”며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박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를 기소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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