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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조사·대통령실 압색 모두 실패…조만간 검찰로 사건 이첩 가능성

입력 2025.01.22 17:27

수정 2025.0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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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로 강제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구치소에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각각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불허했다. 윤 대통령이 요지부동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윤석열 강제조사 나섰지만 모두 불발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총 3차례 윤 대통령 강제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다음 곧장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그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떠난 뒤 구치소로 복귀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 및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하려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후 3시 무렵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했고, 대통령 관저의 경우 경호처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압수수색을 불허하면서 무산됐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은 이날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다.

벽에 부딪친 공수처는 강제조사 재시도 여부를 비롯해 향후 방침을 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력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진술 및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불응으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

공수처가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조만간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 20일로 잡고서 각각 열흘가량 수사하기로 협의했다.

내일도 헌재 출석하는 윤석열, 수사 불응시 ‘변론 내용’ 증거 활용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제 넘겨야 하는지에 관해선 이견이 있다. 두 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부터 차이가 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 오는 28일이라 보지만, 검찰은 이보다 앞선 26~27일 무렵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는데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심사로 인해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공수처는 이를 감안하면 28일이 1차 구속만료 시한이라고 본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한다며 그보다 짧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 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는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도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면 구속기간 내 조사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향후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할 때 그가 헌재 탄핵심판에서 말한 내용들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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