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검사들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
검찰, 수사기록 요청에 “관계인 명예 침해 가능성”
‘불공정 수사’ 공방도···다음달 17일 첫 변론 시작

김형두(뒤편 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뒤편 왼쪽)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인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변론준비절차에선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불공정 수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사 측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이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측은 검찰이 증거 입증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준비절차에 대응하는 데 지장을 입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가급적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방어권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했는데, 검찰이 수사기록 목록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헌재에도 증거 등본 등 수사기록을 전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고검에서 오늘자로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 항고돼 수사기록 중인 수사서류로, 공개 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송부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으니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검사 3인 각각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공통적인 소추사유는 이들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불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점이었다. 노 변호사는 “혐의 증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나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에만 근거해 마치 피의자의 변호인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불기소 처분 당시 기자회견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는 부분이 소추사유에서 빠졌다.
반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명확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검사 측 대리인은 “탄핵심판은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지는 절차이고, 피청구인(검사)들은 공무원으로서 노력해 여기까지 왔다”며 “그런 점에서 피청구인들이 허위로 뭔가를 했다고 말하려 한다면 면밀한 검토 후에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