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 국민 반목·대립 조장”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의 침탈이 일어났던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한수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제기한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선거관리 사무 관련 ‘사실조회 회신’에서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30일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 6명을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평구 선관위는 총 542명의 개표 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했고,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명,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 회신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해 점거한 행위의 원인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하여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들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돼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펼친 부정선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먼저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해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 제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투표관의 사인(도장)을 등록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외부와의 접속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외부에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연수구을의 한 투표소에서 1994표의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에서 투표관리관리관인이 뭉개져 있었고,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인해 개표소로 이동해 투표함을 인계하게 되므로 투표함 안의 투표지 확인도 불가능하다”며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투표지가 나왔다고 해서 부정투입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제21대 총선 관련 재검표가 실시된 6곳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타났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