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앞에서 입 다문 윤석열, ‘친정’ 검찰에선 태도 달라질까

허진무 기자

기소 전 진술 거부 이어갈 듯

허점 노출할 여지는 줄지만

오히려 형량만 높아질 수도

공수처 앞에서 입 다문 윤석열, ‘친정’ 검찰에선 태도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 데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변론 전략만 노출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은 공범들의 조서를 볼 수 없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이 되면 조서를 보면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다”며 “검찰과 공범들의 카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의 카드를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보다 풍부한 수사기록을 확보해뒀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에서의 진술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와 달라 허점으로 지적당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는 조사실보다 공방이 벌어지는 법정에서 자신을 적극 방어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전략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B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구속 기소가 예상되는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이라면서도 “판사가 진술 거부에 ‘반성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유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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