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질문에
최 대행 측 답 못하고 쩔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
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야당 몫으로 선출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논쟁은 재판부가 신문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지’ ‘법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야 합의란 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을 최 대행 측에 물었다.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법률 절차적 요건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국회에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 합의 문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