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꿔야…KBS 포기 말고 비판해달라”

박채연 기자

‘해임 불복 1심 승소’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지난 2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지난 2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최상목 대행, 윤 정권 잘못된 행보 바로잡을 책임 있어
‘수신료 통합’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 정책 계승 선언”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2023년 9월 해임된 이후 1년4개월 만이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20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KBS가 잊혀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며 “국민께는 당장은 KBS를 미워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를 “윤 정권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했다. 김 전 사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조사, 검찰·경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는 “특정 시민단체의 청구로 국민감사가 진행됐는데, 통상 국민감사는 2개월이면 끝난다. 나에 대해선 8개월을 뒤졌지만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23년 7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 6가지였다. 재판부는 모두 불인정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를 계속 읽으며 반대 서면을 준비했던 것과 재판이 늘어졌던 것이 힘들었다”면서도 “판례와 법리들을 봤을 때 내가 해임당할 잘못을 하진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최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언론장악을 끊고 바로잡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첫 단추는 1심 결과 수용과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공포”라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김 전 사장은 말했다. 방송4법이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현재 국회에는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발족한 방송법 범국민협의회에 여야가 얼른 인사를 추천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면 한다”며 “공영방송의 구체적인 공적 책무, 공적 방송서비스의 범위, 재원 마련 방법 등도 함께 논의해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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