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9.8%서 2~7.8%로…매출 적을수록 덜 내도록 차등적용
배달의민족(배민)이 현재 9.8%인 중개이용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2.0~7.8%로 내린다. 업주 배달비도 매출이 낮을수록 덜 내도록 차등 적용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3년간 이런 내용의 상생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요금제에 따르면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인 업주에게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최저 1900원, 최대 3400원이다. 상위 35% 이내는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으로 책정됐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50%에 들어가는 업체에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출 하위 65% 구간의 경우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고 우아한형제들은 설명했다.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75% 업주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은 현재보다 550~1950원 감소한다.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을 넘어야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줄어든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