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첫 재판

배시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선거법 위반)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대표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선거법 250조1항의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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