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수단 넘어 ‘예술’로···‘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됐다

이영경 기자
훈민정음. 국가유산청 제공

훈민정음. 국가유산청 제공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로 삶을 기록하는 수단이자, 조형예술로 발전한 한글서예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23일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글서예는 먹과 붓을 사용해 한글을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 지식을 포괄한다.

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이, 금석,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 왔다.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쓴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 등에 사용됐으며, 전통적인 판본체(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판각본에 사용한 서체), 궁체(궁중에서 서사 상궁들이 붓으로 서사할 때 사용한 서체) 외에 개인화된 민체를 통해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한글서예는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 조형예술로서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기도 하다. 최근 들어 문자 디자인 요소가 강조된 캘리그래피 분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서 한글 서예를 하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서 한글 서예를 하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는 다양한 기록물에 사용돼 민속사, 국어사, 음식사, 문화사, 서체사 분야의 연구에 기여한다”며 “우리의 고유 문자인 한글을 사용해 이웃 나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필법과 정제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글서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왕성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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