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조달청도 속았다···4년간 ‘중국산 장갑’ 국산으로 납품

박준철 기자

라벨갈이로 속여 30억 챙겨

60대 중소기업 대표 재판행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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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갑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60대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과 가방 등 18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해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벨트와 장갑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검찰은 A씨가 라벨갈이로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다른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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