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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빈손’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기소 요구

입력 2025.01.23 11:00

수정 2025.01.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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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비협조···체포 8일·구속 4일 만에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최대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는데,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엇갈리며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끝난다고 보고 그때 맞춰 사건을 넘기겠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보다 하루 이틀 앞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일찍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당초 계획보다 사건을 일찍 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은 공수처 차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조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이날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체포 당일엔 윤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 시도를 했고, 구치소 현장 조사 의지까지 보였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로 실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8일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된 지 36일만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지난달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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