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비협조···체포 8일·구속 4일 만에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최대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는데,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엇갈리며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끝난다고 보고 그때 맞춰 사건을 넘기겠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보다 하루 이틀 앞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일찍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당초 계획보다 사건을 일찍 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은 공수처 차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조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이날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체포 당일엔 윤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 시도를 했고, 구치소 현장 조사 의지까지 보였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로 실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8일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된 지 36일만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지난달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