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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강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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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권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내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에서 상근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키는 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경 국토부의 영향력을 이용해 위력으로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킨 뒤 이 전 부총장에게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14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해주도록 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사업가에게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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