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에 불법행위로 파손된 현판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준헌 기자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3팀은 서부지법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남성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3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해 각종 집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법원 7층에 난입해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40대 남성 B씨를 지난 20일 긴급체포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B씨의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