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작은영화관 현황.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다른 시도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3000원의 영화관람료를 지원하는‘작은 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산업과 작은 영화관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시범사업이다.
도민과 다른 시·도 관광객까지 확대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 노인 등 특정 연령대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를 지원해 줬다.
도내 작은 영화관 8곳에서 2D영화 기준 관람료(성인 7000원) 3000원을 지원받아 최신영화를 4000원에 볼 수 있다.
현장에서 경남도민 증명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타 지역 관광객은 영화관람일 전후 3일 기간에 지역 숙박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3D영화와 온라인 예매는 할인받을 수 없다.
지원은 1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작은 영화관은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 등 군 지역에서 운영된다.
오는 3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시행 시기가 달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