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 덕림동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경. 광주시 제공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 GGM 노사조정중재특별위원회(특위)를 향해 “주주단으로부터의 독립운영,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노조)는 23일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노조 혐오와 노동3권 부정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특위는 또 다른 거수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 노사민정 위원회는 GGM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4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 7명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로 작성돼 GGM 출범의 토대로 된 협정서에는 ‘누적 생산 대수 35만대(현재 16만대)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두고 상생노사발전협의회(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적혀있다.
노조는 “시와 현대차는 협정서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한 바 있다”며 “협정서에 노조결성·파업금지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이들은 무조노·무파업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정서는 노동3법 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특위는 노조가 상생의 대상으로서 노조의 사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실질적 협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2021년도 입사자 경우 주 44시간 연봉은 2829만원이고 사측의 격려금 570만원을 더해도 3399만원밖에 되지않는다”며 “지난해 GGM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910원 많을 뿐이고 광주시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1990원 적다. 적정노동시간이란 광주형일자리의 의제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4일 특위와 만나 의견을 들은 뒤 부분 파업 등 향후 계획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위탁·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