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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체포, 적법 절차 따라 정당하게 진행”

입력 2025.01.23 15:0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가 무리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대해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한 문제 없는 조치”, 가족 접견 제한을 두고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은 조치”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무리한 체포였다는 송 의원 비판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의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현직인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이었다”는 지적에 그는 “적법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송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가족 접견을 제한한 것을 따지자 오 처장은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조치했다”고 맞섰다.

오 처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진행했고, 적법 절차의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들이 치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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