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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입장 바꿔 “국회쪽 증인신문하겠다”…탄핵심판 재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쪽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로 잠시 휴정했던 탄핵심판도 재개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지금 형사재판 진행중이다.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증인신문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에게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라 그 차원에서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다”면서 “(국회 측) 반대 신문은 사실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는 답변을 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며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증언 거부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로 탄핵심판은 잠시 휴정됐다. 그러나 약 10분 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하자 입장을 바꿔 다시 국회 측 증인신문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 “가능하면 저희 쪽도 질문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소추인(국회) 쪽 질문도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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