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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입력 2025.01.23 15:2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판단에 내린 이후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통상임금 계산에서 문제 삼은 부분 중 장애인 수당과 주휴 수당 부분은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해 원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9일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 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개념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사전 포기 내지 박탈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직자에 한정해 지급하는 조건이 유효하므로, 퇴직자는 퇴직 시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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