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10명 경고조치, 7명 고발

윤승민 기자
지난해 4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증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증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산하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0명이 경고조치를 받고 이 중 7명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3일 이같이 밝혔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서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제기되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복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지난해 1~12월 병무청 복무 규정을 준수했는지,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 기강 문란 행위를 했는 지를 조사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송씨는 경찰 수사 등을 받고 있어 이번 전수조사에서 빠졌다”며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내린 조치를 취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결근은 14명, 연가 초과는 20명, 병가 초과는 20명이었다. 경고를 받은 이들은 10명이었으며, 이 중 7명은 경고 횟수가 많거나, 병역법 위반 등 이유로 고발 조치했다.

무단결근 및 지각·조퇴 횟수가 7회 이내이면 경고 조치 후 이탈 횟수의 5배만큼 연장 복무하며, 8회 이상이면 고발된다. 무단결근은 3년 이하의 징역, 무단지각·조퇴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무 담당자가 매일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며 “복무 기관별로도 분기별로 면담을 하고 연 4회 교육간담회, 연 2회 복무관리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3곳에는 전자출퇴근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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