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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윤 대통령, 포고령 국회활동 제한 조항 문제제기 없었다”

고희진 기자    유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계엄은 국회 권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알고 있나. 그런데 1항을 넣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포고령 1호의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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