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계엄은 국회 권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알고 있나. 그런데 1항을 넣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포고령 1호의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