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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전 노상원과 접촉 인정…국무위원 일부 계엄 선포 동의

최서은 기자    유선희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창길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창길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에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과 만났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몇 번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3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번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필요 한 정보를 많이 줬다”며 “그러고 청문회 끝날 때쯤 정보사 기밀유출 관련 구속조치 해야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면서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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